군산시가 2011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조정․공시했다. 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9925호에 대해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결정·공시한 주택에 대하여는 4월 29∼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8건 등 총 2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토지 및 주택특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향 2건, 하향 8건, 미조정 13건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졌다. 조정된 가격은 지난 6월 22일 군산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상정, 원안가결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이 최종 결정되어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되고, 최종 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