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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산시가 내달 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05 09:21:10 2011.07.05 09:21: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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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내달 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일 3/1만으로 계산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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