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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1억원 부과

군산시가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1억원을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08 09:17:08 2011.07.08 09:17: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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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1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6억1900만원, 건축물분 104억6200만원, 선박이 1100만원 등이다. 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는 전년대비 8.56%인 14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57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1520여건의 건물 신․증축,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시한이 만료돼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금년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7.41%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가 5.4%상승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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