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보다 2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한명덕)는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지역가입자는 2.03배, 직장가입자는 2.5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 6만883원을 부담하고 12만3821원의 급여비를 받았으며 직장의 경우에는 가입자당 월 보험료 7만2256원을 부담하고 18만0608원을 급여비를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지역 1.64배/직장2.03배)보다는 높고 도내 지역 평균(지역 2.51배/직장2.56배)보다는 낮은 수치다. .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해여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 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강남구(13만5579원)이다. 또한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382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