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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25 09:50:35 2011.07.25 09:50: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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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로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6월말까지 총매수대상 24만2000㎡ 중 71억원을 투입해 3만4000㎡를 매수해 약 14%정도를 보상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현재 지급 가능한 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해당시민들이 매수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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