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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강력 단속

군산시가 수송택지 내 건립된 다수의 건축물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8-01 09:33:19 2011.08.01 09:33: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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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수송택지 내 건립된 다수의 건축물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수송택지에는 일부 건물주들이 부설주차장을 훼손하고 음식점 등 영업장으로 무단변경 활용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오고 있었다. 그동안 시는 불법 다가구주택(원룸)의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70여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고발 하였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30여건의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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