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보험료 내고 보험급여 혜택 꼭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에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급여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 기간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 받은 공단부담진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9336명으로 군산지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도록 안내문 등을 통지했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꼭 납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