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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속도내야\' 팽팽

군산시가 조례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자 뒷북 행정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8-16 14:46:23 2011.08.16 14:46: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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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 관련 조례개정은 고민 중 군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신중론과 속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례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향후 시민이나 민원인들의 큰 불편은 물론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등이다.   군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물론 인근 도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과 7월 다수의 내용이 개정됐으나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은 당초 주택경기 활성화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로 개정돼야 할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와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한 등이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련시설의 건축행위 허용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축소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서둘러야 할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다. 이는 종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해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층수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스카이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문제가 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반영했으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전문가 등은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이해가 엇갈린 민감한 사항을 조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발 빠른 다른 지자체들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 자치단체들의 법규정비는 본격화되고 있다.   인근 전주시도 지난달 15일 시민이나 민원인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다.   주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제한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신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1년에서 6개월로), 용어변경(제2종 경관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 등),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한(공작물 추가) 등이다.   이천시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수련시설의 건축행위 허용, 제1~3종 등 내 국방 및 군사시설의 건축행위 허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삭제하는 등을 본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양주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와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완화 등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끝내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 행정행위의 지연은 민원만 야기할 뿐   군산시는 이들 내용에 대한 개정은 어느 정도 마쳤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세밀한 점검과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상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열릴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다뤄져야 민원유발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헛수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시민들은 "상위법과 상충된 내용을 그대로 두고 문제가 야기될 경우 많은 민원 유발도 문제지만 시민이나 민원인들의 시간과 자원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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