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1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분은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10만6000건에 8억7400만원으로 이중 개인균등분은 9만7000건에 3억400만원, 사업장분은 6000건에 3억2700만원이며, 법인균등분은 3000건에 2억43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4300건 5900만원, 총 7.2%증가한 것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개인균등분 부과액은 읍․면지역이 2200원, 동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그리고 법인에게는 자본금의 총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