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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 폐지 논란 \'경기 진작vs 완급 조절\'

<속보>정부가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보 8월22일자 7면 보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8-31 13:37:19 2011.08.31 13:37: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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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급한 완화 조치는 독이 될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터 <속보>정부가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보 8월22일자 7면 보도>   이론적으로는 건축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즉 같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 비율)이라도 층수제한이 풀리면 단지의 쾌적성이 좋아질 수 있고 평균층수를 높이면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조경면적이나 공원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에서는 층수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고 중소도시에서도 재건축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회의론도 적지 않다.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고 군산시도 단서조항을 고려, 여전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층수제한 폐지와 속도 조절론(또는 신중론), 건축경기 호재를 위한 찬성론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의 층수제한 완화 조치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선안을 입법예고, 향후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이 되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다. 이는 종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해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규정을 폐지,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즉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 다름 아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이 사라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합들의 종상향 추진 지속과 침체된 재건축 시장 등이 변수다.   ◇‘군산시’ 신중론 = 하지만 군산시는 층수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스카이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대부분 문제가 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반영됐으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 신중한 입장에는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 경관관리차원에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업계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대구시, 부천시 등의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에 대해 군산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종 층수제한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층수제한 폐지로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허용범위(최대 250%) 내에서 고밀도와 저밀도로 다양한 단지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층수제한으로 버려졌던 법적 용적률을 쓸 수 있어서 최대 10% 포인트 가량 용적률 상향 효과도 기대된다.   군산시 최초의 재건축아파트였던 과거 나운 주공1단지 주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7~8년 전에 추진되는 바람에 층수제한에 묶여 쾌적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당시 주민들에게 우리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고층 아파트군을 건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재의 층수를 유지하는 바람에 쾌적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층수가 높아지면 아파트 동 수가 줄어 건물간격이 넓어지고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적지 않다. 또 건물이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도 줄어들을 뿐 아니라 건물간 층수를 달리 설계해 아파트 단지의 미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물의 재건축 및 재개발 때 층수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업계나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앞 다퉈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서울을 비롯 대구, 부천 등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전주와 이천 등의 중․소도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업계와 주민 들 이해관계자들은 조만간 열릴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다뤄져야 민원유발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층수제한은 사라지지만 용적률은 이전과 같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층수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도 속도가 생길 것"이라면서 "특히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곡동 등 수송 및 나운동과 가까운 중심권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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