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위생상태 및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해 위생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30일까지 군산시 환경위생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군산시음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음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방·건물 등의 위생 관리,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