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동에 사는 서모(48)씨는 지난 3월 화재로 인해 집을 잃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서씨는 이 화재로 심한 화상과 함께 뇌까지 손상돼 정신질환까지 앓게 됐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하루하루가 곧 절망이었다. 특히 수백만원대의 병원비는 그에게도, 가족에게도 말 그대로 부담 그 자체였다. 실의에 빠진 서씨에게 손을 내민 건 군산시였다. 시는 서씨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비 97만원과 의료비 6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씨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결국 서씨는 시와 이웃돕기성금, 민간지원 등 도움에 힘입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현재는 마음의 상처까지 많이 치유된 상태다. 그는 “집도 잃고 건강도 잃게 돼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며 “시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전모(43)씨는 지난 3월 폐결핵과 창자의 궤양으로 수술치료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는 전씨에게 긴급의료비 199만원 지원해 무사히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 수술과 입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시의 도움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가정과 시민들에게 군산시가 ‘희망의 빛'이 되주고 있다. 시가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은 시민은 무려 1400여명에 이른다. 긴급지원 생계비는 4인가구의 경우 97만원,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6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215만원)이하와 재산은 8500만원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보다 적을 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한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또는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4316) 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지원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갑작스런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하게 시민욕구에 맞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며 ”특히 대상자의 만성적인 빈곤추락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시책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홍보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