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만 지원하던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