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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군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오는 12월 말까지 일부 개정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18 09:49:51 2011.10.18 09:49: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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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오는 12월 말까지 일부 개정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층수제한 폐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20% ⇒ 30%) 등이다. 또 ▲그간 ‘농지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시 건폐율을 60%까지 허용하고 있던 것을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타 법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 용어 변경 등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입지해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로 지역별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층수 도입으로 지역여건․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지로 구성된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시설의 건폐율 완화로 농지전용에 따른 우량농지훼손 면적 축소와 영농 및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등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와 농·어촌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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