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차주와 관계없이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며 차량 1대로 가족 2인이 운전할 경우 가족 운전자 2인 모두가 교육대상이 된다. 안전교육은 평생 1회만 받으면 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8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사전 인터넷(http://cyber.kgs.or.kr)신청이나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접수비는 1만5000원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에너지담당(450-4354)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교육담당(272-00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