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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군산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된 1976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28 09:26:30 2011.10.28 09:26: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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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된 1976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19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였으며, 이번 결정지가에 대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내역을 알리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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