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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12월 6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건전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1-18 09:31:49 2011.11.18 09:31: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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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건전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군산시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군산시 소재 법인·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친목단체,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를 사업수혜자로 하지 않아야 하고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군산시 일원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이 반영된 사업으로 1개 단체당 3개 사업 이내, 3000만원 이내,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제한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내년 2월 중,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예산 적정성, 공공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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