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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설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1월 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대비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01 09:34:09 2011.12.01 09:34: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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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1월 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대비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 집 앞 눈치우기 ▲내 집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 예방하기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눈 제거하기 ▲노후가옥 안전점검 철저 ▲고립지역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하고 받침대 보강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하우스에 쳐져 있는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안지역에서는 선박을 대피시키거나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해야 하고 수산 증·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해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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