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한다. 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2~3년간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에너지절약대책을 적극 추진해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100kW 이상 중규모 수용가의 난방온도 20℃ 제한, 관내 서비스업종인 노래방, 유흥주점 의 피크시간(17~19) 네온사인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시설은 1회까지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내복입기 운동, 플러그 뽑기 운동, 야간 조명 줄이기 운동을 주민참여를 통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3대 실천과제로 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