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지구 감리용역과 관련해 징계요구 된 군산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장지구 감리용역과 관련해 중징계가 요구된 A국장에게 감봉 2월의 경징계을 결정했고, 관련 부서 B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 실무계장은 감봉 3월, 계약부서 과장과 계장은 각각 감봉 2월과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도의 무더기 징계처분은 다분히 보복적인 면이 강하다”며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대부분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도의 징계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함에 따라 이번 전북도의 징계수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