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1년분)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할인 세액은 2000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3월 납부 시 연간 세액(52만원)의 7.5%인 3만9000원을 줄일 수 있으며, 1월 납부는 10%, 6월 납부는 5%, 9월 납부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지난해 12,000여명이 신청해 연간 5억7,700만원을 할인 받아 31억8200만원을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연납신청 납부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