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 1월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매월 1000여세대에 8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복지지원과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도부터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2008년도에 지원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6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2011년도까지 총 3만8765세대에 1억2782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을 6000원 미만에서 1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매월 1000여세대에 8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래 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소액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함은 물론 의료비용이 많은 노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