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만5551건의 면허에 대한 3억17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 고지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개의 종별로 구분해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2만5551건, 3억1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7%, 2,155건에 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산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 및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