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만5551건의 면허에 대해 3억17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 고지했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개의 종별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2만5551건, 3억1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7%, 2155건에 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산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 및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