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년도 폐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군산시 징수과(과장 김영화)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체납세 징수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 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586억원을 부과해 2369억원을 징수해 91.6%의 징수율을 기록, 전북도 과징현황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수확장에 따라 체납액 역시 증가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납액이 195억에 이르고 있어 올 2월 한 달간을 체납세 징수 총력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직원을 징수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읍면동 징수 책임제를 통해 징수활등을 전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세 납부서인 최고장 9만 여장을 2월 29일 납기로 발송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위택스) 및 신용카드 가상계좌운영 등 시민만족 세금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