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군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상황이 녹녹치 많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침은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침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예산.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의 경우 전체 1331명 중 201명의 단순노무직 직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지만 텔레마케터, 청소년 상담사 등 75명은 예산 문제 등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의 경우 공단지역과 새만금 등으로 인해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오히려 무기계약직을 늘려야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묶여 직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텔레마케터 등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서두르는 동시에 현재 정원 1331명에서 119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