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백토고개 공사 시공업체 제재 검토

군산시가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의 시공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03 14:05:14 2012.02.03 14:05:1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의 시공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시공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 업체의 의견을 9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부정당업체의 제재는 군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3개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도 본 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는 10일경에 시 계약심의회를 개최해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는 지난해 5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 도내에 소재한 S건설이 낙찰을 받아 지난해 6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진행 중이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한편 S건설은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지만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드러났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