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그간 총력징수활동을 추진해 2007년 대비 약 680억원 세수증가를 달성했고 고액 체납세 징수팀 운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명에 대해 약 18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또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5명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세형평과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체납정리목표액 59억원을 설정, 부시장 책임 하에 전직원 읍면동 징수책임제 실시,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운영,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체감으로 어려운 기업경제를 지원하고자 기업운영에 따른 일시적 현금부족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유예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친화적 납세행정을 추진, 서민경제를 지원코자 자영업 및 재산부족 체납자들에게는 일정기간 관허사업제한 보류 및 결손처분 등을 과감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 징수활동으로 전북도 기관선정 2011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돼 시상금 3000만원을 수령했고, 4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시상금 일정액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