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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13 09:22:38 2012.02.13 09:22: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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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상담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상담 4개 분야로 상담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담에는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무상담에는 건축, 등기, 전세 등 법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고발상담은 카드결재,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시~6시이며,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소비자 고발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동일 시간대에 군산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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