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일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마트 군산점, 롯데마트 군산점, 이마트 슈퍼 나운점, GS 마트 등 대형 및 준대형 마트 4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월 중에 군산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에서 4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지정은 침체일로의 지역상권의 회복과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패턴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의 고용인력감소 및 입점 협력업체의 피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