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급수민원 해소공사 단가계약’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물이 나오지 않거나 겨울철에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어는 동파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비상조치 후 설계, 업체선정, 공사시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해 약 10~20일 정도가 소요됐다. 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단가계약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경찬 수도과장은 “그동안 민원발생 건에 따라 수시 발주를 통해 공사를 시행 하던 것이 단가계약이 시행되면 민원발생 시, 계약된 시공 업체가 즉시 출동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수도행정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