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장․방수 등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29개 단지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규모별로 20세대 미만 단지는 1000만원, 20세대이상 단지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전용면적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도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영세 소규모 단지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려운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주택공사와 민간으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어 각각의 소유지분 만큼의 자부담(20%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