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4354만원(39,319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과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3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다.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며 자동차는 부과기간 중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