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환경부 연료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1996런던협약 의정서’ 발효로 국내 해양배출규제정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까지 10여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 검토, 재원협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3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돼 현재 본격적인 토목 기초공사가 진행 중 이다. 당초 내년 말 준공예정이었지만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 시공업체와 적극 협력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조기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경우 약 8억원 정도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LNG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현 하수처리장 인근의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연료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연간 10억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