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낡은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 시설 및 전용면적 45㎡미만 공동주택으로 총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 50%이내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80만원)을, 갱생(세척)공사는 총공사비 50%이내 최대 80만원(공동주택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4층 이하 공동주택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도관 노후화에 따라 녹물 등이 발생하는 전용면적 45㎡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 주택의 경우 오는 6월 중 사업희망자를 접수 받아 7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수도과(450-45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