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도 불법영업을 해오다 단속적발 된 관내 K여관에 대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전한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책 업무를 일삼아온 것은 반윤리적 행위요, 반사회적 불치임을 판단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업소를 폐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자행할 경우에 경찰과 합동으로 형사고발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번 영업소 폐쇄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