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으로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된다.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 행개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22명의 참석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북 안동 예천, 충북·홍성·예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은 여론조사없이 국가가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주민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