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소폭 상승

군산시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2만9959호에 대한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 꾸준한 인구증가 및 대기업 투자유치, 새만금사업 등의 기대감으로 전년대비 3.08%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4-30 09:25:03 2012.04.30 09:25:0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해망·중앙로·명산·평화동 등 소폭하락   군산시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2만9959호에 대한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 꾸준한 인구증가 및 대기업 투자유치, 새만금사업 등의 기대감으로 전년대비 3.08%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새만금개발지역 및 산업단지 인근지역인 오식도동·비응도동·내초동·산북동·개사·옥산·옥구 등은 4.9∼12.8% 상승했고, 수송·나운·지곡동 등 신도심권 지역은 2∼6.7%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원도심 지역인 해망·중앙로·명산·평화동 등 지역은 -2.56∼-5.48% 소폭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봤을 때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계획인 곳과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구유출 등으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건축년도, 구조, 지붕, 토지형태, 면적 등의 특성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9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각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6월 28일까지 현장조사와 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29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됨은 물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제공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