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개정된 축산법은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등록제와 관련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초부터 즉시 도입되며, 가축 사육업의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13년 2월부터 4단계로 도입 적용하고 우선 기업농부터 1단계로 추진한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축종별로 약간 다르며 사육시설 제한에 따른 위치, 시설(소독, 방역, 분뇨처리시설), 교육기준 등이며 교육은 신규농가(80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36), 5년 이상(20), 소규모(12) 등에 따라 이수해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상인은 일정한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2013년 2월 23일부터는 시에 등록해야 하며, 축산차량 등록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축산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히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출입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