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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하면 과태료 부과

군산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철 전기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08 10:11:29 2012.06.08 10:11: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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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철 전기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5%전기절약, 냉방온도 28℃이상 제한, 피크시간대(14~17시) 냉방기순차운영, 에너지절약형의류입기(쿨맵시, 쿨비즈)등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아래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 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된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 건물의 냉방온도 28℃ 제한에 대해서는 6월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쳐 7~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수급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전기절약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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