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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군산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9만1064대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13 09:22:50 2012.06.13 09:22: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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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9만1064대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2012년도 7월 2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9만1064건에 116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만9259건에 108억원,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이 2만1805건에 8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1,923건, 세액으로는 2억9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3만 원 이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차감 고지되어 그동안 환급세액이 너무 적거나 미처 환급세액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어 동일한 납세자에게 다량의 자동차세가 고지된 경우 일괄납부번호를 부여해 일일이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더는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이 새롭게 도입되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지역발전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구현 및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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