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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군산시가 객관화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15 09:26:55 2012.06.15 09:26: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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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객관화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로써 그동안 건축물 심의 운영 시 건축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것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객관성과 경제성 있고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간 서울, 창원 등을 비롯한 선진도시 사례 분석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주의 사업성ㆍ편리성에만 치우쳐 조망을 해치거나 획일화하는 형태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기본적인 건축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의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동형식 다양화로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유도 ▲입면 다양화로 발코니 등 개구부 변화 ▲친환경 단지조성 등 생울타리, 산책로 조성 ▲외부공간의 특화된 계획 및 개방감 변화 ▲지상 생태공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배치, 평면 다양화로 조화로운 경관 유도 ▲외관 형태 및 입면 변화로 연속성과 어울리는 디자인 등 지역 차별화 유도 ▲공개공지 등 공간조성으로 휴게공간 형성 ▲에너지절약계획 및 주차장 시설확대 ▲수송택지 및 도시색채 경관가이드 설정 ▲저탄소 녹색건축 등으로 독창적으로 다양화․차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 군산시 건축사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태 군산시 건축과장은 “도시는 토지와 시설, 그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며 “이번에 만들어지는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품격 있는 도시건축을 디자인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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