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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군산시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29 09:22:48 2012.06.29 09:22: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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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개장 전인 지난 5월 25일부터 선유도 내 음식 및 숙박업소, 판매시설 등을 시작으로 1차 물가점검을 실시했으며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오는 8월 15일까지 상거래 무질서 행위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선유도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물가인상가격을 최소화 한 품목별 협정가격을 확정하고 협정가격표 100매를 각 업소 및 시정안내소 등에 부착했다. 해수욕장 개장일인 29일에는 선유도상가번영회, 군산시 주부클럽과 ‘행락철 물가안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내 상가일원을 돌며 물가안정 및 부당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당요금 징수,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부당요금 신고센터(선유도 시정안내소, 지역경제과 450-4351)를 설치해 피서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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