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목숨을 담보로 한 불법여객 행위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29 10:58:25 2012.06.29 10:58:2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경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일부 도서지역에서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등 해상교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적법한 면허와 보험가입, 인명구조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낚시어선이나 선외기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이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워 섬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불법 여객 운송행위이다. 또 고군산군도 일부 도서지역의 만박이나 팬션을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무면허 여객운송 선박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이러한 불법 여객행위를 하는 선박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해양경찰 관서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구조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새만금 방조제 인근 야미도와 신시도 주변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하고, 해상에는 경비함정 순찰과 길목 경비를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무면허(신고) 여객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