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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하헌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29 17:04:05 2012.06.29 17:04: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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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하헌제)은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건설현장 1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15개 현장에서 총 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과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및 덮개 미설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미접지 ▲산업안전보관리비 목적외 사용▲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군산지청은 추락 및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 등 8개소의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시설 등이 불량한 3개소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한 10개소는 3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4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장마철에는 붕괴, 매몰, 감전 등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통해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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