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일 3/10,000으로 계산되어 세부담이 증가,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 산정요령 및 신고서, 납부서 등을 추가 제작해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는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