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7월 주택분 및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 총 11만1000건, 168억원을 7월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2011년 7월분 부과(151억원)대비 약 17억원 증가한 것으로 11%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그 사유로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1월1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1㎡ 당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액이 종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2% 상승했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4.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이 3.1%, 공동주택 가격이 20.9% 대폭 인상된데 기인한 것이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