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자동차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파손·소실된 차량 또는 건축물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취득 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부과된 세금은 징수유예하며,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구입·취득할 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이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등의 사유로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과에 신청하면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