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고용부-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합동 단속반은 이 기간에 각 업종별 재해다발 위험요인, 화재·폭발, 감전 등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결과에 따라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 재해감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