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199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번별 1㎡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